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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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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을 취득 하지 않아도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나요?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공인중계사로써 실무을 할 수 있을 거 같은 데 자격증을 없어도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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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자격을 가진 중개사도 있지만 이를 보조하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분간의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중개사가 할수 있는 실무경험을 모두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계약서 작성도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분들은 할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이 중개사무소에 근무는 가능하나, 제대로된 실무 경험을 확보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이 없이 실무를 본다면 그건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무자격으로 중개사의 역할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까지 모두 이수를 해야 그 역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역할을 행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모바일공은중개사 자격증명 어플이 나와서 쉽게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는 공인중개사로써 실무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주요 사항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얻고자 한다면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하여 임장활동, 물건 설명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실무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면 실무 경험이 가능합니다. 흔히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직무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직하여 중개대상물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법 상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를 보조 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개보조원도 다 중개 합니다.

  •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공인중계사로써 실무을 할 수 있을 거 같은 데 자격증을 없어도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도 있지만 혼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직해서 중개보조원으로 실무를 배워도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통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활동을 해도 됩니다.

    즉 실무경험은 자격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처럼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보조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중개업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 자격증 취득 후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