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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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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규가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유리하면 사규, 불리하면 근로기준법입니다.여름휴가라고만 말하면 불분명합니다. 연차로서의 여름휴가도 있고, 사규에 별도의 여름휴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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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법률효과도 법에 따라야 발생합니다. 행정해석도 법을 잘 지켜한 촉진제도가 수당 지급 의무를 소멸시킨다는 입장입니다.퇴직금은 1년만 넘으면 몇개월몇일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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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퇴직 전3개월이 원칙입니다.다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적인 경우와 너무 차이가 크다면 합리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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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월 5일이 퇴사날짜가 되는 것입니다.그 날이 휴일이라고 퇴사날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지막 근무일이 4일이므로 퇴사일은 5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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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국가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법정 퇴직금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사규로 위 법정수준 이상 지급할 수 있으나 법정수준에 미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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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및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기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언급이 없다면, 즉 연차수당 언급없음 미포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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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공휴일에 쉬었다면, 공휴일 일수에 따라 월급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 외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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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은 안되어있고 산재만 상실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신고를 같이 해야 한다, 따로해야한다는 법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모두 같이 상실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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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협의 이혼에 의한 개인사정에 의한 원거리 통근거리의 발생은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장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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