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세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무인원 사장1명포함 6명(4대보험적용2명 미적용3명 중 외국인 근로자1명) 사업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2021년9월1일 근무시작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250만원+상여금 2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휴무는 한달2번 정기휴무에 날씨 상황 고려 5일이상 휴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2번 정기휴무만 쉬고있습니다.
근무시간
동계 오전9시~오후5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하계 오전9시~오후5시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질문
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
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