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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나무늘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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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세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무인원 사장1명포함 6명(4대보험적용2명 미적용3명 중 외국인 근로자1명) 사업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2021년9월1일 근무시작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250만원+상여금 2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휴무는 한달2번 정기휴무에 날씨 상황 고려 5일이상 휴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2번 정기휴무만 쉬고있습니다.

근무시간

동계 오전9시~오후5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하계 오전9시~오후5시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질문

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

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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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

      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사장 제외하고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적용되며, 22.1.1 부터는 빨간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시급*1.5배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의 것과 별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2년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22년부터는 모든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이 발생하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길 바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실제 공휴일에 근로한 것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사장제외 5명이 영업일수에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휴무날 근무한 경우 주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산해야할 것입니다.

      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5인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

      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휴일수당은 1년을 평균하여 미리 산정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사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직원이면 포함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휴일 1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

      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 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 네,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

      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매월 휴일근무수당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 공휴일에 쉬었다면, 공휴일 일수에 따라 월급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 외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2회 휴무는 의무적으로 부여하나 추가 휴일은 날씨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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