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은 안되어있고 산재만 상실되어있습니다
4월1일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죄회를해보니 산재보험만 상실이고 고용보험은 아직 상실이없더군요 같이처리 되는게 아닌가요? 고용보험만 상실처리안할수도 있는건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요? 예를들면 5년근무시 180일 실업급여가능인데 어느날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1일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죄회를해보니 산재보험만 상실이고 고용보험은 아직 상실이없더군요 같이처리 되는게 아닌가요? 고용보험만 상실처리안할수도 있는건지
통상같이 처리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요? 예를들면 5년근무시 180일 실업급여가능인데 어느날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상실일 전일인 마지막 이직일 기준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신고를 같이 해야 한다, 따로해야한다는 법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모두 같이 상실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만 상실된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왕이면 전산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콜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상실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고용 산재 두가지가 다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처리가 안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나 상실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인사팀 직원의 실수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신고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