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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부엉이205
청초한부엉이20523.05.02

산재보험은 들어져있는데 고용보험 내역이 없어요. 실업급여 안되나요?

1. 기업에서 인턴으로 주 5일 8시간 6주 근무했는데, 산재보험 상용 내역은 있지만 고용보험 이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필수 가입이 아닌가요?

2. 타기업에서 150일 정도 근무한 것과 합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없이 산재보험 이력으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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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되고 가입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여지므로 만일,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해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모두 의무가입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등 일정요건을 갖출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도 필수가입 입니다.

    2.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서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때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