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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땅돼지162
정직한땅돼지16222.10.24

회사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해줬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고용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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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3.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최종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