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2022. 04. 05. 09:21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또는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5월 4일이라면 퇴직일은 5월 5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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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월 5일이 퇴사날짜가 되는 것입니다.그 날이 휴일이라고 퇴사날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지막 근무일이 4일이므로 퇴사일은 5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2022. 04. 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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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

      퇴사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022. 04. 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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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고, 실제 위와 같이 5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일이 공휴일, 휴일인지 등과 관계없이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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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사직서에 5월 4일로 작성하였다면

          선생님과 회사의 근로관계는 5월 5일자로 종료됩니다.

          공휴일 상관없이 선생님의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5일일 것이고, 급여도 5월 4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2022. 04. 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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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사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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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사례의 경우 5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022. 04. 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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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로 특별히 퇴사일과 관련하여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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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

                  공휴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대로 적용됩니다.

                  5.4까지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5.5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2022. 04. 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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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퇴직일이 될 수 있으며 노동법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4일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5월 5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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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022. 04. 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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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5월 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5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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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법정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날이 퇴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4. 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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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5.4.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인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2022. 04. 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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