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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참고래79
신박한참고래79

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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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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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또는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5월 4일이라면 퇴직일은 5월 5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월 5일이 퇴사날짜가 되는 것입니다.그 날이 휴일이라고 퇴사날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지막 근무일이 4일이므로 퇴사일은 5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

    퇴사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고, 실제 위와 같이 5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일이 공휴일, 휴일인지 등과 관계없이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사직서에 5월 4일로 작성하였다면

    선생님과 회사의 근로관계는 5월 5일자로 종료됩니다.

    공휴일 상관없이 선생님의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5일일 것이고, 급여도 5월 4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 1. 퇴사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사례의 경우 5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로 특별히 퇴사일과 관련하여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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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대로 적용됩니다.

    5.4까지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5.5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퇴직일이 될 수 있으며 노동법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4일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5월 5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5월 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5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법정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날이 퇴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5.4.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인 5.5.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