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또는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5월 4일이라면 퇴직일은 5월 5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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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월 5일이 퇴사날짜가 되는 것입니다.그 날이 휴일이라고 퇴사날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지막 근무일이 4일이므로 퇴사일은 5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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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고, 실제 위와 같이 5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일이 공휴일, 휴일인지 등과 관계없이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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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사직서에 5월 4일로 작성하였다면
선생님과 회사의 근로관계는 5월 5일자로 종료됩니다.
공휴일 상관없이 선생님의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5일일 것이고, 급여도 5월 4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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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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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대로 적용됩니다.
5.4까지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5.5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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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5.4.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인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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