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는 날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입니다.
11월 100만
12월 300만
1월 150만
2월 150만
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