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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용자가 임신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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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의 피보험자격의 결정은 동거 또는 비동거 친족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귀 센터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질의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을 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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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2년 4월 2일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기간만료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십시오.또한,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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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요건으로는 1.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이어야 하며, 2.52시간 초과 주가 1년 이내 9주 이상 또는 3.1년 이내 연속 9주 평균 1주 52시간 초과 4.예외업종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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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6번 코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상실 사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서로 말을 맞추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상실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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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는 본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4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단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 처리) 4대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외의 타 사업장에서 3.3%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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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향 귀향비 목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 15만원이 임금이라면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반환토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12.06.선고 95다24944,24951판결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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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다227100판결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일단 1년의 근로는 모두 마쳐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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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으나, 추가근무시간에 본 근로의 내용과 동일한 근로를 할 텐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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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4:00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공장 내에 머물르는게 원칙으로 사료되나, 노사간 해석과 판단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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