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2022. 03. 08. 22:17

배우자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배우자 사정상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2022. 03. 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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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

      ○○○의 피보험자격의 결정은 동거 또는 비동거 친족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귀 센터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질의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을 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3.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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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배우자 사정상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로서 혼인관계가 있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다만 법률혼관계가 아니며 비동거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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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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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은 가능하나 실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3.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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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배우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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