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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메뚜기240
신속한메뚜기24021.03.29

요양급여신청을 배우자가 할때 필요한서류가있나요?

산재신청을 했어요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신청을하면된다는데

본인이 인지가 떨어져

배우자가 신청을 할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달 신청해야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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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것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구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인이 나면 요양비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비는 승인 전에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시면 되며, 휴업급여 신청은 입원치료인 경우가 아니라면 매달매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지사에 fax로도 접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 재해자가 사용하였던 치료비 영수증과 함께 요양비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이후 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니, 이후에는 휴업급여 신청서만 매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에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에 '배우자' 를 선택하시는 란이 있으니 해당하는 칸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대리인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작성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셔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휴업급여신청과 헷갈리신것 같습니다. 요양급여신청은 최초 1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첫째로는 재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및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작업개시시간, 고용형태 등 고용 및 인적정보. 둘째로는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주명, 사업장 주소 등 사업주와 관련한 정보. 셋째, 재해발생 일자 및 시간,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치료받은 의료기관 등의 재해 사실과 관련한 정보


    본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결혼관계증명서, 위임장, 등본)

    2.매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매달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