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2022. 03. 08. 22:44

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가능하면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며 추후 혹시모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급여는 가능하면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받는 편이 권장됩니다. 위와 동일한 맥락의 이유 때문입니다.

2022. 03.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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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1.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인정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2. 소득신고 역시 양쪽 다 세금부과됩니다.

    3. 간이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4.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2. 03.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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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는 본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4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단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 처리) 4대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외의 타 사업장에서 3.3%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3.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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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뿐만 아니라 새로 취업예정인 회사에서도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신고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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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 귀사에서 겸업을 허용한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2022. 03. 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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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3. 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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