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가능하면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며 추후 혹시모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급여는 가능하면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받는 편이 권장됩니다. 위와 동일한 맥락의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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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1.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인정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2. 소득신고 역시 양쪽 다 세금부과됩니다.
3. 간이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4.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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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본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4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단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 처리) 4대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외의 타 사업장에서 3.3%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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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 귀사에서 겸업을 허용한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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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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