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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색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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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정기적으로 설 추석 고향 귀향비 목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 15만원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설 기간 전에 지급이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월 퇴직자는 임금에서 설 상여금이 회수되어 지급될거라고하는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회수된 15만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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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급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사규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아울러 기업의 과거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월 퇴직자는 임금에서 설 상여금이 회수되어 지급될거라고하는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회수된 15만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기지급된 임금이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향 귀향비 목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 15만원이 임금이라면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반환토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96.12.06.선고 95다24944,24951판결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로서 해당 월에 퇴직 시 상여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조건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 또는 임금산정 기간 중의 특정 일수의 근무 등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께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선 지급 받은 명절 상여금은 근거 없이 지급된 금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월 임금 정산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무조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다퉈볼 여지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 됩니다.

    • 1. 설 상여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설 상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되므로,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회수되는 부분이 맞는지는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법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되어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들어간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 지급 요건 상 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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