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올해 9월30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여금은 통상 5월초(약 300백1/3), 9월초 추석전(약 300백 2/3), 12월말(목표달성시 약 300백 3/3)에 지급되어왔는데 오늘(9월8일) 추석전 상여금을 받았는데 통상 받던 성과급의 절반 금액(약15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제 임금의 총액은 기본연봉과 기본연봉외 급여(상여금)로 되어있고, 상여금 규정은 기본연봉 외 급여는 기본연봉의 15%내에서 회장이 따로 정하고, 상여금 총액의 1/3은 예산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급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것 같은데 '상여금은 회장 따로 정할 수 있다'란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상여금 지급방법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