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후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해 질문드릴려고합니다
6월1일에 입사 9월2일에 퇴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맞아서.. 궁금한게 여기서 있습니다
9월달부터는 수습기간이 지나서 정식이긴합니다만 추석 상여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기휴가때는 2개월다니는 중이라 못받았거든요
9월 10일날 8월달에 일한 급여는 들어왔습니다 기본급만요 상여금은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명절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별다른 지급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서 및 회사규정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시 미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조항이 없고 질문자님이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판단 불가입니다

    회사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있을 겁니다

    추석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 또는 ‘지급 대상·근무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올려주신 계약서만으로는 추석 상여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 입사일: 6월 1일

    • 퇴사일: 9월 2일

    • 8월분 급여 지급일: 9월 10일

    • 9월부터 수습기간 종료

    • 하계휴가 상여금은 입사 후 2개월이라는 이유로 미지급

    • 추석 상여금은 아직 미지급

    수습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추석 상여금에 별도의 근속기간 조건이 있는지, 지급일에 재직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정에 “추석 상여금은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기간을 이미 충족한 경우.

    • 상여금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규정에 퇴직자의 지급 제외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과거 퇴직자에게도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추석 상여금이 임금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법원도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급일 전에 퇴직했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규정의 문구, 회사의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론입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입사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 “수습기간 종료 후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 추석 상여금이 정기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적 특별상여·성과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추석 상여금 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이고,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이 명확하게 있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직조건 자체의 효력과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올려주신 사진에 회사명과 질문자님 성함이 보이니 적어도 사진 파일은 제거하심이 좋아보이네요.

    회사에서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