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판단 불가입니다
회사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있을 겁니다
추석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 또는 ‘지급 대상·근무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올려주신 계약서만으로는 추석 상여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수습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추석 상여금에 별도의 근속기간 조건이 있는지, 지급일에 재직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에 “추석 상여금은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기간을 이미 충족한 경우.
상여금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규정에 퇴직자의 지급 제외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과거 퇴직자에게도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추석 상여금이 임금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법원도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급일 전에 퇴직했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규정의 문구, 회사의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론입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입사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수습기간 종료 후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추석 상여금이 정기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적 특별상여·성과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추석 상여금 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이고,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이 명확하게 있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직조건 자체의 효력과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올려주신 사진에 회사명과 질문자님 성함이 보이니 적어도 사진 파일은 제거하심이 좋아보이네요.
회사에서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