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예정 중도퇴사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9월에 얘기를 했었는 상여금을 줄테니 더 해달라 올해만 채워 달라고 12월까지 상여금 금액을 2번 나눠서 준다고 하자고 했는데
제가 11월에 그만 둔다고 했을 때 9 10 11에 일한 상여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원래는 9월에 그만 두려고 했는데 상여금으로 더 다닌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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