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이 7월 말일인데 그전에 나오는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7월 중순쯤 상여금이 나오고 계약기간 만료는 7월 말이어서요..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건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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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예정자에게도 지급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운용할 수는 없으므로 사규에서 퇴직예정자에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상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지급기일이 퇴사일 전이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