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노무] 퇴직금에 반영되는 평균임금
저는 명절에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상여금은 2023년 추석에 한 번 2024년 1월에 받습니다.
근데 올해 전환되어 기존 상여금 제도는 없어지고, 고정성과급으로 매 월 받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만약 4월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에 반영되는 평균 임금 금액을 대충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고정성과급이 포함된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과 2023년 상여금*3/12 도 중복으로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계산되나요?
아니면 월 성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023년 상여금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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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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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의 3/12도 포함되고, 3개월 평균임금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