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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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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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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0.1.1~2020.12.31. 최대 11개2021.1.1. 최대 15개2022.1.1. 최대 15개2022년 03월 퇴사하셔도 올해 1월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무가능일수로 비례삭감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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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19.08.14.선고 2018다244631판결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미달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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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된 경우만 근로자가 동의(서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시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요구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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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5일 근무제에서 주 휴무일 발생 원칙?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2018.11.01.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 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하는 하기휴가는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주 동안 하기휴가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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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의 소지가 없고, 진정으로 퇴사한 후에 경영사정 등의 변화로 재입사 한 것이면 재입사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재입사 시 중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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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021.11.18~2022.2.17까지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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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시간 휴게시간으로 잡아도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위반이며, 22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입니다. 시간은 법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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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03.22.~2022.03.21. 까지 근무하시고, 2022.03.22.이 퇴사일이면 연차를 받지 못합니다.퇴사일이 2022.03.23.이 되어야 1년 근로 대가인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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