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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노린재25
점잖은노린재25

병원 주5일 근무제에서 주 휴무일 발생 원칙?

저는 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주5일 근무제로 계약했지만 토요일도 근무요일에 해당되고 대신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을 제공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혼여행때문에 경조사 3일은 제공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식날이 4/10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9일 토요일부터 16일 토요일 까지 신혼여행기간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제생각으론 9일 , 11일, 12일 은 신혼여행 휴가 3일 그리고 13일, 14일, 15일 개인 연차 3일 사용, 16일은 주 휴무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제가 9일을 휴가로 사용하고 그주에 주중 휴무일을 쉬어서 주5일근무를 하지 않고 4일만 근무 했다고 그 다음주에는 주 휴무일이 발생 되지 않아 16일을 주 휴무일로 쉴 수 없고 연차 하나를 더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주 5일 근무제로 계약을 했고 유급휴가와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는데도 주 휴무일이 발생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회사원 분들은 원래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연차 3일만 쓰시게되지 않나요..? 5일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토요일 나오시지 않잖아요..?

주 5일 근무에서 주 휴무일이 발생되는 원칙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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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나 약정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행정해석상 개근한 것으로 보아 그 주에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정책과-7252,2018.11.0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 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하는 하기휴가는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주 동안 하기휴가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마도 4.11~4.16 기간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어 개근하지 않았기에 4.17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니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경조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이 아닌 무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경조휴가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 전체를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