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주5일 근무제에서 주 휴무일 발생 원칙?
저는 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주5일 근무제로 계약했지만 토요일도 근무요일에 해당되고 대신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을 제공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혼여행때문에 경조사 3일은 제공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식날이 4/10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9일 토요일부터 16일 토요일 까지 신혼여행기간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제생각으론 9일 , 11일, 12일 은 신혼여행 휴가 3일 그리고 13일, 14일, 15일 개인 연차 3일 사용, 16일은 주 휴무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제가 9일을 휴가로 사용하고 그주에 주중 휴무일을 쉬어서 주5일근무를 하지 않고 4일만 근무 했다고 그 다음주에는 주 휴무일이 발생 되지 않아 16일을 주 휴무일로 쉴 수 없고 연차 하나를 더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주 5일 근무제로 계약을 했고 유급휴가와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는데도 주 휴무일이 발생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회사원 분들은 원래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연차 3일만 쓰시게되지 않나요..? 5일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토요일 나오시지 않잖아요..?
주 5일 근무에서 주 휴무일이 발생되는 원칙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