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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이지만 1주에 40시간만 일할때 연차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이면 연차 1일은 8시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카페가 독립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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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으로 정시채용 불가 판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코로나 확진이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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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448, 2016.3.8.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단순하게 연속근로다, 단절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기재를 하실 때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이라고 사실대로 쓰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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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중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10일간 문을 닫았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이나 지자체의 휴업명령이나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의 휴업명령 등이 없었음에도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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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기본급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4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본급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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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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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6일째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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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10484,1987.06.30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인 바, 갑회사와 을회사는 업종이나 장소의 변경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사 매매로 인한 법인변경을 이유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청산하고 "을"회사에게 신규채용 형식만을 밟은 것이므로 갑회사에서부터 근무하던 기간을 계속근속연수로 합산하여야 함.근기01254-3393,1987.03.03.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며,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임.딱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면 종전 사업주 회사의 최초 입사한 날부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변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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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으로만 규정하였을 뿐 1주의 근로일까지 자세하게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즉, 1주의 근로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닙니다. 주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주5일 수도 있고 주6일 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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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효과는 다음의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0.09.22.선고 99다73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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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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