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와일드한아나콘다36
와일드한아나콘다36

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으로 정시채용 불가 판정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지만 수습기간해제 계약을 하지않아 아직 수습사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 시 회사 측에서 정직원 채용 불가판정을 낼수있나요?

코로나 확진 사유는 가족 중 확진자 감염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코로나 확진이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코로나 확진 사유만으로 수습기간 이후 정시채용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지만 수습기간해제 계약을 하지않아 아직 수습사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 시 회사 측에서 정직원 채용 불가판정을 낼수있나요?

      코로나 확진 사유는 가족 중 확진자 감염입니다.

      감염사실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격리기간이후 치료가 완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업무부적격과 무관한 코로나 확진사유는 정당한 채용취소(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코로나 확진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정직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 이후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정직원 채용 거부가 정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수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기간이 무기한이라면, 단순히 수습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