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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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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측에서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것이 아닌가요?

회사채용되어 수습기간중에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상황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정식채용을 하지않겠다는 통보를 받은경우 회사측의 채용해지이유로 말하는것이 회사측도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부득이 채용을 못하겠다고 하는것인데 회사측입장은 이해하지만 이건 부당해고가 아닌가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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