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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라 휴일대체는 아닌 것 같구요. 휴무일대체라 해야 할 것입니다.대체가 되면 토요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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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7.8.1. : 11개2018.8.1.: 15개2019.8.1.: 15개2020.8.1.: 16개2021.8.1.: 16개위는 최대가능한 연차휴가입니다. 위 휴가에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시고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시되,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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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건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사규에 성과급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총회 이후 성과금을 지급> :총회 이후에 지급하는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총회 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지급기준일이 언제로 보는지와 관련된 규정이나 관행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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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로인한 상호변경 및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을 원치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속근로냐, 단절이냐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사안에 따라서는 계속근로일수도,단절일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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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까지 마치는 것이면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한달 전에 통보 규정은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에 퇴사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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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처들의 임금기준횡포에 열받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만원이라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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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동 합의서의 내용에따라 명절 공휴일 이외의 그 주변 소정근로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설이나추석 당일 옆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연차 지정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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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사용촉진조치가 없다면2019년 12월 입사의 경우 1년 80% 이상 출근 시2020년12월 11개+15개2021년12월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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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혼휴가에 대해선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인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결혼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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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6.3.1.입사의 경우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2017.3.1 15개 발생2018.3.1 15개 발생2019.3.1 16개 발생2020.3.1 16개 발생2021.3.1 17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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