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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등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가입처리 기준에 따라 두 회사 중 한곳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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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41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다른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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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면 아웃소싱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두 회사가 도급관계이고, 해당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 소속 직원이며, 아웃소싱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인정된다면, 아웃소싱 업체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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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 휴가 문의 드립니다. 임의로 휴가 일 수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계획서가 취업규칙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한 경우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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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회사에서 이직한 회사 알려달라고 연락왔는데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이미 합의하였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직회사공유조항이 흔한 것은 아니라,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별도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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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이 맞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정하면 됩니다.다만,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면 미지급된 연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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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퇴사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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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과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보상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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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촉탁근무기간중에 무급휴무한달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무급휴무를 하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1개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무급휴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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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못하면 월급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결근으로 처리가 되면 연차유급휴가 출근률 산정에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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