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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여새60
예쁜홍여새6022.02.21

조모상 휴가 문의 드립니다. 임의로 휴가 일 수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2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작년 12월에 2022년 사업계획서를 회사 대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발표 당시에 조모상 휴가 3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월 15일날 저희 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회사에 얘기를 했고, 당연히 3일 휴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 복귀하고 보니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정되어 있고, 휴가 1일만 준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근데 증빙할 자료가 없네요 ㅠㅠ 사업계획서 파일을 처음부터 엑셀로 만들었어서 수정이 간단하더라구요..

하.. 걍 때려치워야할지 고민입니다.

첨부된 사진 보시면 서버의 22년 사업계획서는 보통 수정 안하는데, 해당 엑셀 파일만 수정되어 있습니다.. ㅠㅠ

나쁜새끼..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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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에 조모상 휴가 규정이 1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3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계획서상의 대표의 해당 규정 변경 발표만으로 3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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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계획서가 취업규칙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한 경우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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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조모상 휴가일수가 3일이었는데 이를 1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야 유효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 3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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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경조사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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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보시면 서버의 22년 사업계획서는 보통 수정 안하는데, 해당 엑셀 파일만 수정되어 있습니다.. ㅠㅠ

    나쁜새끼..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백업파일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어렵다면 사업주협의하에 휴가승인요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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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사내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소속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하여져있던 경조휴가의 일수를 줄이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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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조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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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형식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공유된 지침이나 관행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조사 휴가가 상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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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닌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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