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으므로 기산점은 토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회사 규정에 '휴일 포함' 원칙이 있다면 휴가 기간은 토·일·월이 되어 실제 업무를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가 됩니다.
반면, 규정상 주말을 제외한다면 월·화·수 3일간 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주말 포함 여부를 문의하여 장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