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모상(친할머니) 으로 인한 연가 궁금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다니고 있구요. 직원 100명 이상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금요일 밤 열시쯤 돌아가셨는데,

회사에서 조모상 3일 연가 준다고는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토일월 인가요?

뭐 어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에 경조휴가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 경조휴가로 부여되는 휴가일수에 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일수와 휴일 포함 여부 등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련 규정을 살펴 보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담당직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경조휴가 부여시 주말을 포함한다면 적어주신대로 토일월을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이러한 유형의 경조휴가는 사내규정에 따르는것이 원칙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경조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때문에 금토일입니다

    경조휴가는 휴식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경조사에 대응하는 시간을 부여하는게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 소정근로일 상관없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문의, 취업규칙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 상관없이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가의 기간과 일자는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요일 당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으므로 기산점은 토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회사 규정에 '휴일 포함' 원칙이 있다면 휴가 기간은 토·일·월이 되어 실제 업무를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가 됩니다.

    반면, 규정상 주말을 제외한다면 월·화·수 3일간 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주말 포함 여부를 문의하여 장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