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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외로운꽃게25024.01.23

정직원 경조사휴가 사용후 연차대체 문의

회사에서 부모부고상 경조사휴일은

3일로 하기로했는데..저희직원한분이 목요일 오후근무중 모친상을 당하셔서 금요일부터 경조휴가를 적용해서,토일빼고.월.화요일 오늘까지. 휴가로 하려고했습니다.근데 사장님이 금토일을 경조휴가로 정리하고..월화를 연차로빼라고 하는데..주휴일을 왜포함해서 하냐고..말씀드렸지만..이해안되는소리만하셔서..


정확하게 금월화가 경조휴가로 해야되는지..금토일을 경조휴가로 정리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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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무)일을 포함한 3일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 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관행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말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5일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휴일의 처리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일과 주휴일을 휴가 사용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 기간에 휴무일이나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해주는 임의 조치입니다.

    즉, 경조휴가는 없어도 법에 절대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차피 임의로 해주는 것이어서

    그 휴가를 주말을 포함하건 안 하건 회사 마음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조휴가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주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경조사휴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을 포함하여 3일이 부과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를 명시하는데

    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주말을 포함시킨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휴가 규정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부여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이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였고, 금요일부터 경조휴가 3일를 부여한다고 할 때,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경조휴가 부여 시, 휴무일과 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금, 토, 일" 에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부여 시 휴무일 및 휴일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금, 토, 월" 에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