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가 없는게 맞나요? (경조휴가사용)

보통 근무/근무/근무/근무/유휴/주휴 이렇게되는데

이번주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경조휴가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경조휴가는 3일 주고 유급으로 알고있어요. 첫날엔 연차사용했어요 ( 할머니돌아가셔서 아니고 개인적인사정으로 ). 경조로 되어있는 첫날은 원래 6시까지 근무인데 3시쯤 퇴근했어요.

연차/근무/경조/경조/경조/유휴로 되어있는데 주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일주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근한 날이 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회사가 승인한 유급 경조휴가는 일반적으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 첫날 오후 3시 퇴근도 승인된 휴가 또는 조퇴라면 주휴일을 없애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근무내역처럼 해당 주에 실제 근무일까지 있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근무표에만 표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1주 산정기간과 주휴수당 공제 여부를 급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및 경조사 휴가 처리 후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 및 연차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경조사 3일과 연차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개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