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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복어91
노련한복어9124.01.02

연차신청일에 경조사가 생겼는데 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조모상을 치르게 되어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대로 경조사휴가 3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신청을 했던 날이 경조사 휴가기간에 겹쳐있었습니다.

저는 경조사 휴가기간 때문에 2023년 연차 중 하루를 미소진한 상태로 해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됐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연차를 미소진한게 아닌데 이런 경우 연차에대한 수당청구권이나 이월사용이 불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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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일에 경조사가 발생하여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 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경조휴가일과 연차가 겹친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협,취규,근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 및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사휴가가 유급휴일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유급휴일이라면 연차소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조사휴가가 있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을텐데 그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와 유급휴가,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달리 산정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