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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

3년 4년전 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 휴가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회사에 인사팀에 근무 중 입니다. 회사 매니저 중에 한분이 오늘 회사 연차 시스템을 통해 2022년 1월1일 대체휴가 및 2021년9월12일 대체휴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온라인 휴가 시스템에 올렸는데 상급자 분이 일반 연차를 낸 것으로 오해 하셔서 승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휴가라고 낸 3~4년전 날짜들에 대해 진짜 근무를 했는지 의문이며, 실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4시간 만근을 했는지 의문이며,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휴일 근로를 승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자유롭게 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회사가 3년 4년전 발생한 대체휴무로 지금 받아줘야 할 법적 근거나 매니저의 권리가 있을까요?

법적 책임이 회사에 없다면 해당 대체휴무 2건에 대해 모두 시스템에서 빨리 반려 처리하고 개인 연차로 전환 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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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 전에 휴일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알수도 없을 뿐더러 했더라도 수당지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보상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