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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처리 3년 이내 사업주 블랙리스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 2022년 2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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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 둘 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분 10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 시에도 유급분 10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관련된 정확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사전에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애초부터 휴무일인 날로 보아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례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더라도 유급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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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어린이집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통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해 2개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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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적법한 사용촉진조치 외에는 사용자가 연차사용 날짜를 지정할 수 없으며, 잔여휴가에 대해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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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일이 없어서>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하는게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조퇴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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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입증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퇴직금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나 가입기간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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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221만원 맞습니다.2.급여에는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분과 가산분이 아니구요.3.연차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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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 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13.06.12.선고 2011가합7721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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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이나대체공휴일에 해당되어도 사용자에게 유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순수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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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계산 기간입니다. 11월,2월은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11월(13일~30일),12월, 1월, 2월(1일~12일) 2.2019.12.18부터 1년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일)2020.12.18.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2021.12.18.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위 총합에서 사용한 연차일수 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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