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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할때 (3년채우고 퇴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0%공제는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구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퇴직금은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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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병가로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휴직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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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 1개월 기산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사일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2.2까지 개근 시 2.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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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1월1일에 1년간 근로의 대가로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2021년 01월01일에 회계연도 비례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빠진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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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에 대한 무급휴가 강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코로나 확진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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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실습생분들에게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실습비 등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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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12 를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고용노동부는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지급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대법원 판결은 퇴직 전년도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이 된다면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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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보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연휴에 쉬었어도 월급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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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급승진으로 인해 상승된 교통비,식비의 적용 시작일이 1월1일부터인지 4월1일부터인지 회사 내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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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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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 중 당일 근무취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명백히 채용내정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채용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능할 수 있다는 예정만 한 것이면 반드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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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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