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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돌꿩265
근사한돌꿩26522.02.09

프리랜서 월정액 보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1조[일반사항]

1. 작업범위 : ○○○○ 주방

2. 주 업무 : 주방

제 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12일부터 2023년 01월 11일까지(12개월)로 한다.

제 3조[보 수]

1.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일금 이백팔십만 원정으로 한다.

2. 보수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매월 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3.계좌정보

○○○○

○○○○○○○○○

제 4조[작업시간 및 작업장소]

"을"은 "갑"과 협의하여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조[작업내용]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3. "을"은 계약기간 중에 지득한 "갑"의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 6조[계약해지 사유]

1.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을"은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갑"이 설명했고, "을"의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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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아요..

그리고 명절(2월1일~2일)에 가게문을 열지 않았다며, 문을 닫아 일을 하지 않았으니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 280으로 계약을 했는데.. ㅠ

공제를 해도 법에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ㅠ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되나, 저희 모두 4대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프리랜서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은 사장이 하고 있으며, 저희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ㅠ...

주방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여 연락처를 교환한 사람도 없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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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아요..

    그리고 명절(2월1일~2일)에 가게문을 열지 않았다며, 문을 닫아 일을 하지 않았으니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 280으로 계약을 했는데.. ㅠ

    공제를 해도 법에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ㅠ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10인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에 대한 부분을 유급휴일로써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연휴에 쉬었어도 월급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