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속 근무 중 당일 근무취소
말 그대로 일용직이 이번 주 일을 끝내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오케이를 했고 다음 주 일 시작 전 근무취소를 했을 때 받는 악영향이 있나요? + 당일 취소 했을 때도 악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누구는 또 악영향이 있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명백히 채용내정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채용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능할 수 있다는 예정만 한 것이면 반드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일용직이 이번 주 일을 끝내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오케이를 했고 다음 주 일 시작 전 근무취소를 했을 때 받는 악영향이 있나요? + 당일 취소 했을 때도 악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누구는 또 악영향이 있다고해서요.
>>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날 근로 후 근로관계는 그 날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일용직 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확정된 일용직 근무를 취소하는 것도 휴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은 근무를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일 근무취소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일용직이 이번 주 일을 끝내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오케이를 했고 다음 주 일 시작 전 근무취소를 했을 때 받는 악영향이 있나요? + 당일 취소 했을 때도 악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누구는 또 악영향이 있다고해서요
일용직 근로자라면 사업주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취소된 경우 사전에 고지했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근로자가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진경우로 근무요일을 고지하는 방식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일 근무마다 새로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수 일용직이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는 담당자가 메모를 해놓아 다음번 근무 지원시 사전에 배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내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사 통보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