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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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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취소시 70%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까지 끝낸 상태에서

회사사정상 약속한 당일 근무할 일이 없어져 계약일 하루전날 당사자에게

근무일정이 취소되어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노동부 및 노무사에 질의 했다면서

근무하지 않아도 70%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지급해주어야 하겠지만 근무도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했다는 이유로

70%를 달라고 하는것이 맡는말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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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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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게 된 상황일 때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일당)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 지급은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 및 급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가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휴업하게 된다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근무여부를 결정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