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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설대체휴일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8일까지 연차로 마무리하고 사직일은 28일이라면 월5일 휴무 중 1개에서 2개는 19일 이후에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면 연차 1개에서 2개는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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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시 발생되는 고용보험에 대해 공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한 분이라도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세무프로그램상 고용험료가 뜨면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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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학교 시간표, 입사지원 회사와 학과와의 연관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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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비 등 복지혜택의 부여기간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사업장 내부규정상의 부여기간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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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도 해고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인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 4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네, 사용자의 발언 내용은 근로자측에 유리한 내용입니다.3.네, 연차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미지급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4.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에 해당합니다.5.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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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연차도 법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려면 증거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연차대체서면합의가 되어 있어 12개라고 말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이유없이는 연차 15개를 12개라 할 수는 없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자료는 구제적인 연차사용일수와 임금명세서,연차관리대장,근로계약서,연차대체서면합의가 있다면 서면합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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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2달 단기계약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조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기퇴근 시간만큼 급여차감이 원칙이나, 조기퇴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임금 공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최소한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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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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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조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기퇴근 시간만큼 급여차감이 원칙이나, 조기퇴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임금 공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최소한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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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고가 누적이 되면 징계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경고도 비위행위에 해당이 되어야 경고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관련 정보 없이 사안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잘못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직원이 업무보고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정도나 횟수는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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