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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네,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출퇴근 시간에 사진 찍은 것도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찍 또는 늦게 출퇴근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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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의퇴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강제로 퇴사조치 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사정들을 근거로 하면 합의해지나 사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건강상의 이유로일을 못하게 될것 같으니...며칠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사장님 권유를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함."정말 관둘 생각이냐"라는 사장님 물음에퇴사하겠다고 답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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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1/28~2/2 일용직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6일 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도 순수 일용직으로 본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내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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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4시간)이 맞습니다.단시간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4시간)가 맞습니다.2개월 만근 조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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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 작성시, 월급제가 아닌 시급(21년 기준 최저 8720원)으로 작성했습니다.사용자는 월급 근로자가 아닌 직원에게 월급 일할계산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이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면 5일간의 실제 근로시간과유급휴일시간 수에 맞춰 임금을 산정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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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68207,2000.01.01.]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01254-546,1992.04.11.]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68207-2955,2000.01.01]귀 질의 내용 중 언급한 행정해석(근기01254-546, "92.4.11 및 근기01254-9659, "86.6.14)은 출장 중 이동시간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하였다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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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공휴일로 요청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희망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마지막근로제공일 다음날의 퇴직 효력 발생시기로 봅니다. 사용자측 의견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2.관련 행정해석 :근기68201-3970, 2000.12.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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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신고가 들어가고 제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주 본인이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제가 이 금액이라고 알려줘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사업주가 틀린 금액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신고가 들어간 뒤에는 근로감독관님이 법적으로 타당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기도 하구요.근로자는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근거를 갖춰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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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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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일자 협의 및 거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퇴사 효력 발생시기는간단하게 정리하면,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 특약규정->민법 규정서로 합의가 안되면 인턴종료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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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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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전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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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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