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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12월 27일날 입사하여 12월달의 급여인 27일~31일 5일치 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 월급제가 아닌 시급(21년 기준 최저 872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주5일 근무, 하루 4시간 파트타임, 4대보험 가입 유.입니다.

회사의 급여 산정방식은

한달 월급을 한달 105시간이라 봐서

105시간*8720원= 915,600원으로 잡고 제가 12월에 5일 근무니

12월이 31일이니 915600/31*5=147,678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해봐도 4시간*5일=20시간이고

20시간*8720원 = 17만4400원인데

이런식의 월급계산으로 임금지급을 해도 사측은 무방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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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2.0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여 x 재직일수 / 월일수의 일할계산 방법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확한 임금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면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즉, 월급여/31일*5일).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5일*8,720원= 174,4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기준이 아니라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 바 말씀하신 것 처럼 5일치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시급×시간

    27일~31일 5일치 시간을 구해서 8,720에 곱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월급제가 아닌 시급(21년 기준 최저 872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용자는 월급 근로자가 아닌 직원에게 월급 일할계산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이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면 5일간의 실제 근로시간과유급휴일시간 수에 맞춰 임금을 산정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급세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따라 해당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