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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쏙독새244
정직한쏙독새24423.11.07

주5일제 에서 주6일제로 변경시 급여변동?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제로 근로 계약후 근무중입니다.

회사측에서 12월부터 주6일제로 변경을 원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급여변동사항에 대해서 안내받았으나 이해가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주5일제 계약시 합의된 월급여액에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사측에서 세부사항에 연장근로수당으로 11시간을 설정하고 합의된 금액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Ex. 300만원에 근무하기로하고 급여지급서에 기본급+식대+ 11시간 연장근무에따른 수당 20만원)

주6일제 근무시 월32~40시간씩 추가근무하게되는데 사측에서는 월 추가근무시간에서 11시간씩 공제하고 21~29시간분만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제가 이해가되지 않는것은 편의상 형식적으로 작성한 월 추가연장근무시간에따른 11시간 20만원 지급으로 작성된 사항을 실 추가근무인 32~40시간을 인정은하되 급여뇨는 지급할 법적의무가없다는 사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추가근무를하고도 급여는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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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에서 주 6일제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들어가야 하며

    기본급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6일제로 변경되면서 늘어난 시간만큼 가산임금 포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1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추가근로에서 11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연장수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11시간까지는 회사의 주장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1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11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