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 및 운영 문제 답변 부탁드려여

1.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세금이 명세서랑 다르게 정리됌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급여랑 신고 금액이 다름

3. 26년도 전에 일하던 근로계약서에 시급 급여 자체가 잘못 산정 되어있었음 (이거 회사에서 눈치채고 26년도에 근로계약서 바꿈)

4. 이건 궁금한건데 포괄임금제 주5일 근무인데 가끔 사람 필요해서 하루 더 일했습니다 그걸 특별 근무수당으러 11만원만 책정해서 줬구요 근데 회사에서는 포괄이라 주6일 근무해도 하루치는 안줘도 되는데 고마워서 주는거다 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건 포괄이랑 관계없지않나 싶어서요

5. 회사에서 기존 직원 이것저것 핑계로 인사발령 보내고 저에게 전화로 자진퇴사 할때까지 여기저기 뺑뺑이 돌리겟다고 하더군요 제가 관리자 직급이라 저에게 그냥 말하더라구요 그사람이 거기서 버티면 일주일뒤에 다시 다른곳으로 인사발령 때릴거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분때문에 인사발령이 조금 어려워질거같아서 급여 3개월 삭감으로 자진퇴사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럼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그 직원 본인만 신고 가능한지 제가 대신 신고도 가능한지요 녹음본은 저에게 있습니다.

월급여는 세전 31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요구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로 하여 근무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액으로 11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법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를 강요하며 거부시 인사발령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를 한 시간이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 중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라면 회사의 별도 수당은 의무 지급액보다 더 많이 준 것이라 맞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