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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조퇴하여도 그 날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은 인정해야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확실하게 공지 후 시행하여도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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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4개월 근무면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사용한 6일의 연차가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월단위 개근 휴가들 중에 사용한 것이면, 새로 발생한 15일에서 빼지 마시고,월 단위 휴가 11일에서 6일을 빼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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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에게 앞으로11개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네,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모두 최대 11개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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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통근곤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김포→인천 발령이 지역을 달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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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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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후 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목요일 철야근무 할 경우 다음날 (금요일)기본 8시간 달아주는 줄알고 일했었는데 (금요일 무급 휴무)21년 들어와서 안된다고하던데 자세한 수당내역 알고싶습니다무급휴무일이라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진 철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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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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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입사일부터 1년이 1년 미만 월단위 개근 휴가의 사용기한이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입사일부터 1년미만 기간 동안 최대 총 11일의 월단위 휴가가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비례휴가가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A: 12.3일B: 9.2일C: 7.6일연차수당 산정 기준 임금은 마지막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정기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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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 "1"번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1번 방식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2"번 방식으로 계산을 하여 양자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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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런데 질문상의 내용에 근로자가 "저도 부주의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해고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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