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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후 수당 어떻게되나요?

하루 11시간 주간 근무 (3시간 ot)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간혹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철야근무하는겅우가있는데

목요일 철야근무 할 경우 다음날 (금요일)기본 8시간 달아주는 줄알고 일했었는데 (금요일 무급 휴무)21년 들어와서 안된다고하던데 자세한 수당내역 알고싶습니다

수고많으세요 감사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목요일 철야근무 할 경우 다음날 (금요일)기본 8시간 달아주는 줄알고 일했었는데 (금요일 무급 휴무)21년 들어와서 안된다고하던데 자세한 수당내역 알고싶습니다

      무급휴무일이라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진 철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밍 급여명세표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1시간 주간 13시간 철야 할경우

      다음날 소정근로 개시시간 전까지 근로한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여부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