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 후 수당 어떻게되나요?
하루 11시간 주간 근무 (3시간 ot)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간혹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철야근무하는겅우가있는데
목요일 철야근무 할 경우 다음날 (금요일)기본 8시간 달아주는 줄알고 일했었는데 (금요일 무급 휴무)21년 들어와서 안된다고하던데 자세한 수당내역 알고싶습니다
수고많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목요일 철야근무 할 경우 다음날 (금요일)기본 8시간 달아주는 줄알고 일했었는데 (금요일 무급 휴무)21년 들어와서 안된다고하던데 자세한 수당내역 알고싶습니다
무급휴무일이라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진 철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밍 급여명세표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1시간 주간 13시간 철야 할경우
다음날 소정근로 개시시간 전까지 근로한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여부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