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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급여 지급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금액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포함하는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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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봉근로자 결근일수또는 연차초과사용으로 월급여 삭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잔업이나 추가근무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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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안에 연장근로수당 포함해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을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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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전 해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시면 남은 계약기간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소급임금으로서 1달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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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관련되어 초과근무시간과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월26.04시간을 추가근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또는 고정OT제 계약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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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월 4일에 입사를 하셨으면 12월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근을 해야 12월 4일의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위 기간동안 개근을 못했으면,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의 기간동안 개근을 해야 내년 1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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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각시 주휴수당은 미지급이라고 정한 부분은 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지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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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교직원의 통상 업무에 대학평가 시 촉탁받은 TF위원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정관 등 여러가지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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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7일까지 출근 후 마지막 8일에 연차 사용 후 퇴사는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한달 근로를 마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요건: 1개월 개근 시 1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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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월 7일이상, 연 20일 이상일때 당연퇴직 한 것으로 본다' "내일이면 7일이 되는 때인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내일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내용증명에 추가적으로 7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7일간 복귀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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