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박한천산갑219
신박한천산갑21921.12.05

월급이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ㅠㅠ

현재 하루 근로시간은 6시간인데(식사시간 30분) 일주일에 6일을 나갑니다 다만 들어올때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니며 6일중 하루라도 빠지거나 지각시 주휴수당은 미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월급이 90쯤 들어왔는데 저는 11월 한달 4일은 미지급입니다(병가3지각 1)

월급으로 주지만 주단위 정산후에 월급으로 줍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 10464원인데 이럴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5.5x 6=33

    33x10464=345312

    월별 주수를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지각 및 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하는 바,

    시급 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을 a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공식이 성립합니다.

    a×42=10,464×36

    a=8,969

    지각, 결근시 8,969×시간으로 산정하여 삭감하면 되고, 주휴수당 삭감시에는 8,969×6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각시 주휴수당은 미지급이라고 정한 부분은 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지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에 1일 결근 할 경우 해당 주에 지급되는 임금은 2일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결근 1일, 주휴수당1일). 따라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8,720원*6시간*(6일-2일)= 209,280원(주급)). 다만, 지각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지각한 날이 1일 있더라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10,464원*6시간*6일= 376,704(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