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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22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70,160원이 맞습니다.다만 계약서상의 226시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휴 포함인지, 연장근로시간 포임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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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주5일 근무자 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 : {40+8+(5×1.5)+(7×5×0.5)}×365/7/12=317.21시간월급 : 317.21시간 × 10,000원 = 3,172,1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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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7년 9월 입사, 22년 1월 또는 21년 12월 퇴사<입사일 기준>17년 9월 입사 1년 미만 11개18년 9월 15개19년 9월 15개20년 9월 16개21년 9월 16개22년 1월 퇴사총합 : 73개<회계연도 기준>17년 9월 입사 1년 미만 11개 + 입사연도 비례휴가 5개18년 15개19년 15개20년 16개21년 16개22년 1월 퇴사(2022년 1월 1일 후에 퇴사)총합 : 78개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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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하셨으면 근로감독관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굳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돈도 계좌번호만 불러주면 계좌이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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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강제 회사 이전(승계 거부)에 관하여 반박 증거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이 바뀌는 경우로서, 전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판례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서울행법 2008.06.20.선고 2007구합46258판결 요지)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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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언성높힘이나 불안감 조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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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을 없이 계산하거나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계산하여도 주52시간 초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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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화 기록상 사측의 말을 보니 "3일 급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근거로 3일간 근로가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3일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됩니다. 근로를 시작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물론,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사실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사실도 참작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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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 주휴수당 1일 가능합니다.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각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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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1.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월급제의 기본급은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2.기본급에 "연차유급휴가 1일(8시간) 포함"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3.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인 시간 수를 기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더라도 근무일수나 시간등에 따라며 금액이 달라졌다면 기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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