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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알파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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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강제 회사 이전(승계 거부)에 관하여 반박 증거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오늘 통보받았는데, 1월에 이전한다고 하시네요.

급하게 반박할 자료가 필요해서요.... 도와주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 디자이너 -----> 개인(스타트업) 회사 소속으로 바뀌며,

저는 정규직 (지금 다니는 프랜차이즈 회사)------> 파견직(프랜차이즈 파견이 됨)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대표님 이름이 아닌 마케팅 팀장님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통보를 받았구요, 1월에 이전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업무에 관한 계획서는 없으며, 사업계획 또한 불분명 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돌려하시기에, 제가 파악한 바로 제 업무는

(프랜차이즈 본사 디자인물 + 마케팅 팀장님 개인사업 업무 + 대표님 지인 부탁하신 업무 + 기타 등등) 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조정 및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구요,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나가고 싶지 않고, 3년은 꾸준히 다니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상 거부를 했을 경우! 저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로 몰아갈 것 같습니다.

아직, 법적 내용을 근거하여 제시할 내용이 없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이드네요...

도와주세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이 바뀌는 경우로서, 전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판례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서울행법 2008.06.20.선고 2007구합46258판결 요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가능),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1.26, 92다1169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전보 전근과 달리

      사외 전출 전적의 경우 근로제공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초입사시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동의여부와 별개로 업무상 필요성 및 불이익을 비교했을때,

      필요성이 더 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