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 해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019. 10. 31. 00:11

매장의 점장 구인 스카웃 제안을 받고 이직을 결심& 면접 후 입사 3개월이 지나갑니다. 오늘 갑자기 대표가 회사와 컨셉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것을 이야기해달라하니 뜬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련규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2019. 10.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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