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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4.25
회사 양도양수 실업급여, 연차수당

제가 a라는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으로 근무 중이고 회사가 어려워 무급휴가2개월 요구하셨고 저는 거절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기로 하면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우연치않게 서류를 보게 되었는데 22년 4월 25일 날짜로 회사 대표님 본인이 작년에 개설한 b 법인 사업자로 a 프랜차이즈 브랜드 양도양수 한다고 작성하는걸 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존 소속 브랜드 a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요구할건데 나중가서 B라는 사업자로 양도양수했으니 줄수 없다고 하게되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 무급휴가 2개월을 얘기하셨다가 제가 힘들다고 거절하니 그럼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여서 2개월 다니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것도 제 급여가 현재 받는 거보다 줄어드는거라 힘들다 라고 거절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주시고 이번달까지 하는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해두었는데 위 같은 상황이면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저한테 불리한 요구라고 보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기존 a에서 근무하신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a가 원칙적으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브랜드에 대한 권리의무를 b가 모두 양수한다면, a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한 b가 이를 양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표자분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존 소속 브랜드 a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요구할건데 나중가서 B라는 사업자로 양도양수했으니 줄수 없다고 하게되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설사 B사업장으로 양도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 2개월을 얘기하셨다가 제가 힘들다고 거절하니 그럼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여서 2개월 다니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것도 제 급여가 현재 받는 거보다 줄어드는거라 힘들다 라고 거절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주시고 이번달까지 하는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해두었는데 위 같은 상황이면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저한테 불리한 요구라고 보는데 맞나요?

    >> 이번달 까지 근로하기로 회사에서 먼저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사업을 양도/양수하면 근로자들의 계약관계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됩니다. 즉, 이전 회사의 연차수당 등도 양수회사에 채무가 다 승계되는 것이라 청구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사업 양도에 근로관계를 제외하면 이전 회사에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회사가 어려워서 현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양수인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