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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달팽이226
말끔한달팽이22621.12.02

1일 9시간 주5일 근무자 급여

시급 10,000
22:00~08:00 , (휴게 시간03:00~04:00)
하루에 총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뽑았는데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 가요..?

8시간이면 야간 수당, 주휴 수당만 계산하면 되는데 9시간이라 1시간을 연장 수당으로 계산하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해당 근무자 일급은 : (10,000 1.5) *7 + (10,000 ) +(10,000*1.5)= 130,000원
월급이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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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 : {40+8+(5×1.5)+(7×5×0.5)}×365/7/12=317.21시간

    월급 : 317.21시간 × 10,000원 = 3,172,10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연장근로 21.7시간, 야간근로 152시간으로 산정되어 시급 10,000원 적용시

    월 임금은 3,175,6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월급여를 책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1.5)]*10,000원= 2,411,480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임금액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22:00~08:00 근로할 경우 1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0,000×(9+1×0.5+7×0.5)=130,000원

    (해설) 9는 실근로시간, 1×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7×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
    22:00~08:00 , (휴게 시간03:00~04:00)
    하루에 총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뽑았는데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 가요..?

    실근로시간 9시간 /연장근로1시간 / 야간근로 7시간

    90000 / 5000 / 35000

    130000원입니다.